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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이사, 차량매매, 사용포기, 장애인 및 경차적용으로 인한 사용요금 감면, 도로굴착공사 및 각종공사로 인한 주차구획의 일시 사용중단, 주차방법 변경등의 경우에는 기 납입한 사용요금 중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잔여기간을 일할계산 정산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계좌 입금됩니다.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환불안내

  • 팩스를 이용한 환불신청 시 주차사업팀(914-2008)에 환불신청서를 전송 받아 작성 후 주차사업팀 팩스(02-6442-9704)로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 함께 전송
  • 주차사업팀 내방을 통한 환불신청 시 통장 지참
  •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이용 표준약관(고시 제10016호)에 의거 80% 환불
  • 주차요금 환불규정 (제4조환불신청 서류)

    주차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차료 환불신청서와 거주자주차 등록자의 통장 계좌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명이 등록자와 상이할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불일은 환불관련 서류가 접수된 날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금액의 소급 환불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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