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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규설치의 경우

  • 법규(주차장법 등) 상 주차구획은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은 2.5X6M 이상(노상주차장)입니다.
  • 현재 대문 앞 상가출입구 앞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차구획설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소화전 또는 전신주가 있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 신규설치장소가 도로 끝에 접한 경우에는 신규설치 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 민원발생, 도로 통행량 증가 등,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공사 등 사유로 삭선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