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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명칭 :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 게시일 : 2010.1.1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8 (이마트하월곡지점 뒤편)
  • 보관 면수 : 21면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 단속 : 단속공무원, 거주자우선주차관리원
  • 견인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 견인대행지정업체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 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차량인수방법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 구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견인료, 보관료가 포함된 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견인료 및 보관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청(교통지도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심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2241-3515)
의견제출(부정주차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팀)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TEL : 02-914-2008)

미반환차량의 처리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 02-6925-2004
  • 찾아오시는 길(약도)
    성북구 견인 차량보관소 약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 길음역 4호선 10번 출구에서 미아사거리(현대백화점, 숭곡중 위치) 방면으로 300미터 직진하다가 동서병원 전의 골목으로 우회전, 240미터 직진하면 우측에 성북구견인 차량보관소 위치
    • 종암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현대백화점, 숭곡중 위치) 방면으로 이마트 하월곡점, 동일하이빌을 지나 골목길로 좌회전하면 성북구견인 차량보관소 위치
    • 버스 : 미아사거리↔종암사거리(성가복지병원앞) 101, 111, 121, 130, 141, 144, 148, 성북21
    • 지하철 : 길음역 10번 출구 전방 300미터 직진 후 우회전, 240미터 직진 후 우측

문의안내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견인보관소(02-6925-2004),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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