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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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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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안내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견인보관소(02-6925-2004),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