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차량매매, 사용포기, 장애인 및 경차적용으로 인한 사용요금 감면, 도로굴착공사 및 각종공사로 인한 주차구획의 일시 사용중단, 주차방법 변경등의 경우에는 기 납입한 사용요금 중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잔여기간을 일할계산 정산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계좌 입금됩니다.
환불신청서 다운로드주차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차료 환불신청서와 거주자주차 등록자의 통장 계좌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명이 등록자와 상이할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