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HOME > 문화‧체육 > 성북구립휘트니스 > 이용안내 > 회원규정

이용규정

이용규정 : 구분,회원규정이 포함된 표
구분 할인율 일자 세부사항
기존등록 기존회원 매월 15일~ 26일 - 기존 등록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일자 변경
- 기존회원 등록기간 미등록 시 신규접수
신규등록 신규회원 매월 27일 ~ 익월 7일 - 신규회원 등록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전일 or 익일
- 기존 프로그램 결원시에 접수 가능
중간등록 신규회원 매월 15일~ 16일 - 정원 미달 시 헬스만 접수 가능
개인사물함 이용회원 항시 가능 -사용료 수납 시 일할 단위 계산 납부(월 이용료 : 5,000원)
※ 기간 만료 시 임의회수 처리
회원카드 재발급 이용회원 항시 가능 - 제작비 1,000원
일일락커키 재발급 이용회원 항시 가능 - 제작비 15,000원
  • 기존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신규회원
    • 1. 최초가입자
    • 2.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 3. 환불 후 재가입자

환불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 계약해제]

※ 프로그램 개시일 매달 1일

환불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 계약해제] : 구분, 세부사항 데이터 제공
구분 세부사항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납입요금의 전액 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납입요금-(사용일수*일일사용액)+공제금액(납입요금의10%)=환불금액
환불절차
1. 온라인 : 마이페이지->나의수강/대관현황-> 환불신청
2. 오프라인 : 내방 후 환불신청, 계좌번호 필수 지참
※ 카드 취소는 당일결제 시 가능합니다.

할인혜택(중복할인 불가)

>할인혜택(중복할인 불가) : 구분, 할인율, 제출서류 및 대상자 기준이 포함된표
구분 할인율 제출서류 및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성북구도시관리공단 내 1인/1종목에 한함)
장애인 50% - 복지카드
-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동반자 포함 할인 적용
다둥이 50% - 성북구민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에 한함
- 다둥이카드 + 해당 월의 등본 + 신분증 등록 시 제출
다둥이(2자녀) 30% - 성북구민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에 한함
- 다둥이카드 + 해당 월의 등본 + 신분증 등록 시 제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단, 유족증은 본인만 해당)
50% - 유공자증과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배우자(유공자증, 배우자 본인신분증,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30% - 신분증 및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자원봉사증 접수 시 제출
(성북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 16조 근거)
경로우대 20% - 신분증, 만 65세 이상(신분증상 생일 해당 월 익월부터 적용)
병역명문가 10% - 성북구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가족할인 5% - 2촌 이내의 가족 2인 이상 등록 후 할인(중간등록 해당 안 됨)
장기할인 5% - 6개월 단위 이상 등록 시(등록 시 바로 처리)
복합할인 5% - 2종목 이상 등록 시

※ 개인레슨 및 특강(소수정예반) 프로그램은 할인율 제외

페이지 만족도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