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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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방법 및 환불

대관방법

  • 대관문의전화 : 02)925-9960~2
  • 대관신청절차 : 담당자와 사전상담 → 대관신청서 작성 → 1층 안내데스크 접수
  • 대관접수 시 제출서류
    • 대관사용 신청서 1부.
    • 기타행사 시 협조공문 및 행사계획서 각 1부.
  • 대관료 납부방법
    • 가 예약 확정 후 2주일 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함. (단,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될 것으로 본다.)

대관 사용료 환불

대관 사용료 환불 : 구분,반환내용,신청방법,시설내용을 포함한 표
구분 반환내용 신청방법 시설내용
대관 사용료 환불 대관개시일 7일전 전액 환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제 11조 관련)
  •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대관 개시일 7일 이내 10% 공제후 환불
행사 당일 이후 반환불가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 : 장소, 요일, 대관료, 비고 데이터 관련 데이터 제공
장소 요일 대관료 비고
스포츠교실 / 복합교실 평일(월~금) 06시~22시 체육관련: 30,000원
기타(상업목적):90,000원
20명 기준
야간, 주말, 공휴일 체육관련: 39,000원
기타(상업목적):117,000원
취미교실 평일(월~금) 06시~22시 체육관련: 30,000원
기타(상업목적):90,000원
15명 기준
야간, 주말, 공휴일 체육관련: 39,000원
기타(상업목적):117,000원
전관대관 4시간 기준 1시간: 90,000원
4시간: 360,000원
※ 초과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대관사용료 : 구분 및 유의 사항관련 데이터 제공
구분 유의사항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복합교실
  • 정기휴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 제한시간 :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
  •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전관대관
  • 초과사용 시 1시간기준 90,000원 할증
  • 제한시간 :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
  • 대관제한
    •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 5. 기타 팀장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7조 관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925-9960~2 대관담당 지도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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