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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04.18)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혜연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3501

2022.4.18.(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사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해제(4/18~)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 인원 제한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 섭취 제한은 4/25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 유지
-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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