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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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취소규정 개정하세요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3-11
조회수
1233
2/27 온라인 초등 수영 135,000원 예약후 3/2온라인 취소 및 개운산담당자 취소 유선 확인하였으나 3/7 환불은 112,500원되어 개운산담당자 확인하니 취소규정은 예약금액 10%공제 및 해당월의 일수만큼 공제한다고하네요.
황당하고 어이 없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학원비 및 소비자 취소규정은 수업전 취소시 전액환불입니다.
개운산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규정을 이기적으로 어처구니없게 만든거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3일부터 수업이어서 수업 한번 받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예약을 거의 말일에 진행하고 겨우 2일되서 취소했는데 이런 환불규정에 당한다는건 분명 개정되어야합니다.
예약을 월초나 중순에 진행하는게 맞지않을가요?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일방적 취소규정을 만들어놓았는지 이해가지 않으며 월요일에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겠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환불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13 17:12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환불문제로 불편함을 끼쳐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불금액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환불하셨던 해당 등록사항을 확인해본 바*재님은 (수영)소그룹 17시 월수금에 등록하신 후 32일에 환불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계좌환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영)소그룹 17시 월수금은 주 3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개시일은 매월 1일에 해당됩니다. [해당근거– 성북구도시관리공단스포츠시설통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2(정의) 5.]

또한 해당 환불 건은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환불금액 산출은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납입요금의 10%(위약금)를 공제하여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근거약관 제 27(사용료의 반환) 4.]

따라서 납입하신 135,000원 중 개시일 이후 2일이 경과하여 9,000원이 차감었으며위약금으로 10%에 해당하는 13,500원이 차감되어 총 22,500원이 차감된 금액인 112,500원이 정상적으로 계좌환불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공단 스포츠시설에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본 동의사항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스포츠시설통합약관에 동의가 필수이며일괄적으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근거자료인 스포츠시설통합약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gongda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400198(성북구도시관리공단스포츠시설통합이용약관)


다만강습을 못받으신 상태에서 환불과정 중에 차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회원님의 애정 어린 건의사항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깊히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가입 및 환불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운산스포츠센터 02)925-996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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