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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차량 매각(재공매) 공고(공고 제2022-02호)

작성자
김희진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2182

장기미반환차량 매각(재공매) 공고(공고 제2022-02호) - 아래 텍스트 내용 참조장기미반환차량 매각(재공매) 공고(공고 제2022-02호) - 아래 텍스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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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호

장기미반환차량 매각(재공매) 공고 (공고 제2022-02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 - - - - - -   다        음    - - - - - -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2대  [차량조회목록참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기간 : 2022년 07월 11일(금)~2022년 07월 18일(월)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 및 보증금 납부 마감일시 : 2022년 07월 18일(월) 24시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22년 07월 19일(화) 14시 오토마트 홈페이지 결과조회에 발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22년 06월 27일(월) 24시, (또는 기청구한 교부청구서로 갈음)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 (하월곡동)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일), 공휴일도 가능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이상으로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공매보증금과 입찰가액은 한번 제출된 이후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마감 기한 내에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금자 명의는 입찰등록자명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 미납 또는 타인(환불자)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합니다. 입찰기간 마감 후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건에 대해서 환불 시 기간소요 되오니 주의.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2-696889 예금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박근종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라.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5.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공고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단, 체납자 및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단독입찰 불가(1인 입찰(단독입찰)시 유찰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적용)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잔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 공단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공단으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공단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기관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라. 권리이전 후 15일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 및 낙찰금은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마. 낙찰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차량소유자가 제비용 모두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해당 차량은 원소유주에게 인도합니다.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매수포기시 공단에서 의뢰한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규격,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차량상태 확인,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차량상태점검 내용 등의 이상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본 공고상의 내용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피견인차량보관센터 차량공매담당 (☎02-6925-2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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