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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처리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제2022-01호)

작성자
김희진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1260
첨부파일

제2022 - 01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 여 동법 제35조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 중 도로교통법 제 35조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차량반 환 및 강제처리(매각)를 진행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조 3항 및 동 법시행 령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차량소 유주로부터 차량반환을 위한 조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5.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1. 공고명 : 자동차반환 및 강제처리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17~ 05. 30 (14일간)
3. 대상차량: 30고7230 (SM5) 외 3대 - 상세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 성북구견인차량보관소(⌒02-6925-2004)를 방문하시어 제비용 (견인 료, 보관료) 납부 후 차량을 자진 인수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한 내 자진 인수하지
않을 시 관련법규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공시송달란 게시
6.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 피견인차량보관센터(02-6925-20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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