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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성과계획 The planning
목적 Purpose
이사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통해 CEO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으로 지방공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이사장 성과계약 개념 Concept
 이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업 경영목표를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속 
 자치단체장이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CEO의 성과급 및
   연봉, 연임 또는 해임조치 등 성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평가, CEO 업무성과평가, 혁신평가를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 이행실적형가를 반영한다. 각 평가결과가 더해져 성과급, 연봉반영되며 연임/해임조치된다.
운영방법 Method 운영원칙
 CEO의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정도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간의 자율적 합의 에 의하여 운영  
 계약서상의 CEO목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평가  
 목표 이행실적평가 외에 행자부평가(경영평가 및 CEO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단체장이 CEO와 합의한 사항대로 성과 인센티브
   조치
운영절차
운영절차
임명시
경영성과
계약안 작성

   이사회가 경영성과계약안 작성
      - 경영목표/성과등급 보수관계,
        인사조치 기준 등
  자치단체장의승인

   계약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가 합의
     - 계약조건(연봉,성과급,연임
        해임사유) 합의

> 경영성과계약서 공시
   (연봉액 공시는 자율판단)

경영성과
계약체결
[임명]
사업년도

사업추진
 
   평가계획 수립
    (행자부 3월, 자치단체 4월)
   공단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5월)
실적보고
평가년도
실적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 자치단체장이 중점관리하는 10
       이내 단순, 명확한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
    -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 세부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선정
     (세부기간 계약서 명시)
   평가완료, 결과공시 및 제출(8월)
     - 평가등급 부여
       (5등급 : S-A-B-C-F)

결과조치
[환류]

   계약내용에 의하여
     성과 인센티브 이행
     - 경영평가 + CEO 경영성과평가
        + 목표이행식적 => 성과보상
     - 성과급 차등지급: 150~750%
       (150~450%)
     - 연봉조정: -10% ~ 10%
       (종래 0~8%)
     -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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