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신고내용이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원칙: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보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