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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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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시설, 문화, 복지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②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③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임대 및 관리
④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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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사장, 이사): 임기 3년
- 직원: 정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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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임직원 연봉제
-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성과급: 년 1회 행안부 경영평가결과에 의해 결정
(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