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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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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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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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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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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사용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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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개시일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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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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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제 11조 관련)-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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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개시일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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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제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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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당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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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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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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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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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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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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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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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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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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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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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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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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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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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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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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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실취미교실복합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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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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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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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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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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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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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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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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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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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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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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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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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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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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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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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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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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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실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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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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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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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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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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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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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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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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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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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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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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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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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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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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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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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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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실취미교실복합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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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휴관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 제한시간 :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
-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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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실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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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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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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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사용 시 1시간기준 90,000원 할증
- 제한시간 :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
- 대관제한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5. 기타 팀장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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