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 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이용요금’이라함은 프로그램 안내지에 의하여 공지된 이용금액을 말한다.
‘납입요금’이라함은 이용요금에서 할인액등을 공제한 실 납입금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일정공간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 및공단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공단의 의무)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공단전체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 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 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외의
물품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강습의 변경내용
4. 사용료
5. 약관내용(요약내용)
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7.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 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회원’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년간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 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이벤트 프로그램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 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2) 환불 후 재가입자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 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 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
(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 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성북구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해당자는
즉시 사용 을 제할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모집)
공단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원모집 시기는 시설물별로 별도의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회원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결원에 대하여는 접수순 또는 추첨을
통하여 모집한다.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휴 일의 경우 등)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 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증)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회원증의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회원증은 신청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하여 발급한다.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사용료는 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단 기 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특별할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실비에 한함, 교재비·행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 제외)를
특별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자는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자(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 50%(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2. 국가유공자(배우자포함) : 50%(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접수 시 제출)
3. 경로우대자(본인, 65세 이상) : 20%(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제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100% (수급자확인증, 신분증 접수 시 제출),
단 1인 매월 1종목에 한하되, 1~3개월 장기프로그램은 해당기간까지 가능
5. 다둥이카드소지자(본인 및 가족) : 50% (다둥이카드, 등본(의료), 신분증 접수 시 제출),
단, 다둥이카드소지자 및 자녀 모두 성북구민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자 및 그 자녀에 한함.
6. 독립유공자(배우자포함) : 50%(유공자증(유족증)과 신분증 접수 시 제출)
7. 5.18민주유공자(배우자포함) : 50% (유공자증(유족증)과 신분증 접수 시 제출)
8.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포함) : 50% (유공자증(유족증)과 신분증 접수 시 제출)
9. 각 호의 특별할인 대상은 제16조 일반할인의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사용료의 일반할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일반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대상
제외 단서는 5항과 같다.
장기할인(모든 프로그램) : 6개월 이상 등록 시 5% 할인
복합할인(모든 프로그램) : 1인 2종목 이상 등록 시 5% 할인(예외규정 5항 참조)
가족할인(모든 프로그램) : 2촌 이내 2인 이상 등록 시 5%할인
위 각 호의 중복으로 인한 추가 할인은 하지 않으며, 각 호의 1의 사항 중
사용자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금액은 실 납입금(할인 후 납입금액)으로
하며, 기준금액의 10%공제 및 기준금액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한다.
복합할인의 경우 장기프로그램(3개월 이상 또는 주5회 이상 프로그램)과
자체복합프로그램(수영+헬스, 등), 특별프로그램(골프, 유아체능단) 등 프로그램
자체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합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할인관련 요약 표>
할인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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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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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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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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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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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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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국가유공자(배우자), 독립유공자(배우자), 5,18민주유공자(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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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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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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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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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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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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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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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카드(확인증), 신분증, 등본(건강보험증) 등 접수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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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카드 소지자(본인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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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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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카드(확인증),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 접수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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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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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인(6개월 이상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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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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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본(건간보험증), 통장사본
매월 15일까지만 해당
복합: 예외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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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인(2종목 이상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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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할인(가족2인 이상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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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회비) 삭 제
제18조(시설이용 및 휴관)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공단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공단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2.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9조 (소지품의 보관)
사용자는 공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용 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음)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 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및 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개인사물함)
개인사물은 항시 접수 및 일할 단위 계산 납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 시 공단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않을 경우는 공단은 회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2.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3.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
4. 사용기간 만료 후 5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열쇠뭉치 교환비용 및
사용료로 대체
5. 각 체육시설별 사물함 이용료는 시설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기타 다른 보관시설물은 위의 이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일일락카 사용)
일일락카 사용은 당월 수강회원 및 일일이용자에 한해 무료 이용한다.
일일락카는 회원에게 분양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일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다.
락카키 분실시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제작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제작비는
시설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제22조(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유가 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따른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3조 (손해배상)
공단 체육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 보상내용 및 절차는 공단에서 가입한 해당 보험처리
기준에 따른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설물 이용중 사용자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를 당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 게 있다.
제24조(사물함열쇠 반환)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자에 또는 사용기간 종료자의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는 임의회수 할 수 있다.
단, 임의회수의 기간과 보관기간 및 폐기처분 기간은 각 체육시설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보관물품의 처분)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27조(사용료의 반환)
개시일 이전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전액
환급 및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납입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불 요구 시 전액(10% 공제 없이) 환불한다.
개시일 이후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 일 까지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및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입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불가사유 발생 시 위약금 10%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일수의 일할금액만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환급 시 개시 일부터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된 납입요금을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개시일 이후 등록한 경우의 이용일수는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일 당일에 한하여 현금환불이
가능하다.
3. 위 ④항의 불가항력적 이용불가사유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원증빙서류와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여부는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해당 체육사 업장에서 결정한다.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28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신규회원접수기간안내 및 프로그램의 변경(종목변경), 반변경 기간 및 방법은
체육사업장 별로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강은 22:00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일할계산) 반환 및 해당일분의 이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회원이 공단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공단에 회원증(카드)을 반납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3.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공단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음주 및 싸움/소란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을 때
제3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2월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1월부터 시행되며, 일부 사항(할인 등)은 별도
운영계획서에 따라 2008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하며, 별도 운영계획이 없을시
2008년 1월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레슨 및 특강(소수정예반) 프로그램 한 해 할인율을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