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이용안내

 Home>이용안내>CCTV설치 및 운영지침

CCTV설치 및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건물 내ㆍ외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과 재난취약지역의 감시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CCTV와 이로 인해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의 설치ㆍ운영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건물 내ㆍ외부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취약지역 감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책임관 지정)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사업1본부장(상임이사)으로 하며
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설치목적에 따라 시설물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책임관은 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6조
(CCTV 대수ㆍ위치ㆍ성능 등) CCTV 카메라는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등에 건물 방호ㆍ안전 및 재난취약 지역의 재난감시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CCTV 모니터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 이라 한다) 또는 녹화기(Video Tape Recorder를 이하 VTR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인 중앙감지실과 CCTV실 등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시설물 내ㆍ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안내판의 규격은 50cm × 30cm로 하며, 기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9조
(화상정보의 관리)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또는 VT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운영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 또는 VTR을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지실, CCTV실 등에서 DVR 또는 녹화테이프에 보관 관리 운영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
(화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또는 VTR 설치장소)로 한다.
DVR 및 VTR이 설치된 장소는 시설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VR은 CCTV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관리하고, VTR 녹화테이프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한다.
화상정보의 보관ㆍ열람ㆍ재생 장소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근무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대장에(별지 2호) 기록관리 한다.

제11조
(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
(사무의 위탁) 책임관은 CCTV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ㆍ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장 방침 후 즉시 시행한다.
 

빠른 이동 메뉴

빠른 이동 메뉴 건너뛰기
오늘의 방문자수 : 764명 | 총방문자수 : 559324명